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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과의 사이에, C은 단기간 동안 슈퍼마켓의 정육 코너를 임차하여 마치 정육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정육 납품업자들을 기망하여 정육을 납품 받고 속칭 ‘ 날리기’ 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소위 ‘나 까마

’에게 처분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납품 받은 정육의 일부를 소위 ‘나 까마

’ 들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아산시 D에 있는 슈퍼마켓 ‘E’ 앞 노상에서 C에게 슈퍼마켓 정육 코너를 임차하고 해당 매장에 전시할 정육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 3,000만원을 교부하고, C은 위 3,000만원으로 위 E 정육 코너를 임차하고 정육을 비치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정육 소매점을 운영하는 것 같은 외관을 작 출하고, 2012. 5. 8. 17:00 경 위 E 내부에 있는 ‘F’ 정육점에서, C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정육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등 정육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9. 삼겹살 294.7kg 등 8,501,540원의 정육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9.부터 2012.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5,932,627원 상당의 정육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대질 부분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