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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9 2019고정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6.6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위 어선에 관하여 연안조망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19:5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전북 고창군 상하면 명사십리 앞 해상(북위 35°28.20, 동경 126°26.35)에서 연안조망어업의 어구 형태를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각형 모형의 어구틀(철강재질, 속칭 나비방 어구)을 그 곳 해상에 투망하여 위 소유어선 B로 예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중하 약 30kg을 포획하여 연안조망어업의 어구의 형태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구의 어업허가 적합여부 확인 의뢰 및 회신

1. 연안조망 어구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

1. 선적증서 및 어업허가내역서, 해기사면허증

1. B(연안조망)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어구를 시험하기 위하여 조업을 하였던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