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2. 15.까지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2. 소외 C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건물 8층 21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인 피고, 전차인 원고,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기간 1년으로 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위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계약에 대한 허락을 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2013. 7.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대인 피고, 전차인 원고, 관리책임자 C,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전대기간 1년으로 된 전대차계약서(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 만료시 전대보증금 3,000만 원은 C가 전차인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C에게 지급했던 전대차보증금 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아 2013. 12. 13.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2016. 10. 7.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위 날짜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추가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①원고가C에게지급하였던3,000만 원 중1,500만 원은원고가다시C로부터돌려받아피고에게지급하고, ② 나머지1,500만 원은 C가피고의부친E에게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새로운 합의에 따라 전대보증금 3,000만 원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이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전대인인 피고는 전차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