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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나318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2018. 10.경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이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금 160만 원을, 선정자 C에게 임금 70만 원을, 선정자 D에게 임금 235만 원을 각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2. 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약8282)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근로자이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임금 160만 원, 선정자 C에게 임금 70만 원, D에게 임금 2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위 각 해당 미지급임금 및 그에 대하여 각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원고(선정당사자)는 2018. 4. 13., 선정자 C, D는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2017. 11.경 여주시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F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이 그 하도급공사 과정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