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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9 2012고정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전남 무안군 D 소재 전통사찰인 E사 주지이고, 피고인은 E사 신도회 회장이며, F는 C의 친누나이다.

2011. 8.경 위 E사의 전 주지인 G이 사망하자 E사에 대한 소유권 및 대표권을 두고, C, F는 E사가 부친인 망 G의 개인소유인데다 E사의 관리 종단인 H종에서 C를 E사의 주지스님으로 임명하였기에 당연히 그 소유권 및 대표권은 C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E사의 등기상 소유자가 무안E사이므로 E사 신도회 소유라고 각 주장하고 있어 상호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3. 2. 20:20경 전남 무안군 E사 내 I 앞 잔디밭에서 피해자 C(34세)가 피고인에게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며 “이걸 칼로 확! 찔러 죽여버려!”라고 말을 하며 달려드는 기세를 보이는 등 협박한 후 J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고 가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서 잔디밭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E사 내 J 앞 공터에서 C가 피고인을 피하여 J 안으로 들어가자 C를 뒤따라 J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F(여, 36세)가 몸으로 막아섰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죽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밀면서 달라 들었고, C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으며 서로 밀면서 손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이 C를 따라 J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F가 피고인을 막아섰고, 이때도 경미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캠코더 촬영영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