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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5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고강동부터 광명시 옥길동 399-1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채혈 수치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2014. 7. 혈 중 알콜 농도 0.2% 가 넘는 만취상태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0.274% 의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