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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364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6:30 경 동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임대하여 준 집의 부엌 옆 보일러실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B( 여, 40세) 과 피해자 C(38 세) 이 피고인이 청소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안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이유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C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 고 한 후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 B을 강하게 밀쳐 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50 세) 가 남편인 C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C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H 수사 관련, H, G 각 진술 청취 보고)

1. 각 관련 사진( 증거기록 제 8~16 쪽, 제 74~76 쪽)

1. C에 대한 진단서 [ 판시 제 2 항: 피고인 B, C의 범행]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증거기록 제 8~16 쪽)

1. A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