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상현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에 있는 공소외 17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1,575만 원을 공제하고, 2010. 9. 10.까지 원금 및 이자 3,67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236퍼센트의 조건으로 3억 3,425만원을 교부하는 등 2010. 5. 20.부터 2010.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합 8억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는 연예기획이라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법 소정의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부”란 타인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일정한 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였는지에 구애받음 없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질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에게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① 투자원금과 확정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일정한 기한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② 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투자원금 및 확정수익을 우선지급하며, ③ 이를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다른 공연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주고, ④ 약정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한 비율의 이자(월 4%) 및 위약금(미정산금의 10%)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투자계약서’는 투자에 대한 수익 및 손실의 배분이 투자대상사업의 성공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하는 투자의 핵심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므로(이 사건에서 사업의 성공 여부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이는 일정한 금원을 일정한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금의 액수와 대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한 확정된 이자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