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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1055

건물인도 및 미지급월임차료지급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57.8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 D는 2008. 12. 22.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20,000원(매월 22일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2. 22.부터 2009. 12.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모친 E는 위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고, 원고는 2015. 11. 2. 위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연장되어 계속 중인데, 피고 B는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8. 1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내어 2016. 8. 16. 도달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2016. 3.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 B에게 도달한 2016. 8. 16.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원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