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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노187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5 행의 “ 에에 속은” 을 “ 이에 속은 ”으로, 제 2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4 행의 “ 피고 인의 데리러 ”를 “ 피고인을 데리러”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