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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10경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술이 깰 때까지 격리조치를 취하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 남편의 요청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00:50경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C(43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