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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11 2015가단535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A은 3,000만 원을, 피고 B은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4. 4.경 1,000만 원, 2012. 5. 9.경 2,000만 원을 피고의 지인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2. 8. 20.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서는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4.경부터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의 동생인 E과 함께 한복집을 동업하였는데, E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동업에 투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