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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30 2013고단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 구미시 C에 있는 (주)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신용도가 낮아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니 네가 형식상 보증만 서주면 대출금은 내가 모두 갚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4~5,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매월 약 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주)티엔에스월드 대부에서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F 제출의 증빙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고소인 G 제출자료 일체, 고소인 H이 제출한 고소 보충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피의자 퇴직금 정산내역서, 고소인 I 제출의 고소보충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고소인 J의 고소보충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고소인 E이 제출한 고소보충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고소인 K의 고소보충자료 일체(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19번 기재 범행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