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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2 2018고단1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05.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08.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17:58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