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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3. 7. 10. 선고 2002나950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36]

판시사항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집행관이 소를 경매한 후 그 경매매득금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와 공탁금이율에 의한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의 부당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소(우)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채무자가 소에 대한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집행관은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9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하여 경매를 한 후 집행법원에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경매매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한 경매와 매득금의 공탁은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유체동산가압류와 채무자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사육포기신청은 채무자 소유의 소에 대한 사육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그 소에 대한 사용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의 대체물인 매득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김민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영권 외 2인)

피고,피항소인

장승주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변론종결

2003. 6. 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들에게 금 185,59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경매비용 금 953,000원, 환가차액 금 34,640,000원, 기대이익 금 94,827,645원, 위자료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경매비용 지급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은 경매비용 지급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아래 3.항에서 보는 추가 청구만 판단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나.(3) 위자료에 대한 판단" 다음에 2.나.(4)로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4) 공탁금에 대한 이자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나아가, 부당한 위 유체동산가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소들에 대한 경매매득금에서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금 46,547,000원이 공탁됨으로써, 선정자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기간 동안 위 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당 이자와 공탁금이율인 연 2% 상당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300일간의 손해배상으로 금 1,148,300원(46,570,000원×0.03×300일/365일)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4, 6,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선정자들은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들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자,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육을 포기하겠다는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집행관은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현저히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9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소들에 대하여 경매를 한 후 2000. 7. 22. 집행법원에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매매득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 46,547,000원을 공탁한 사실, 선정자들은 2001. 6. 8. 위 유체동산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을 받음으로써 2001. 7. 6.경 위 공탁금과 이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 등을 합한 금 47,267,41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소들에 대한 경매와 매득금의 공탁은 선정자들의 사육포기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유체동산가압류와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정자들의 사육포기신청은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육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 소들에 대한 사용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들의 대체물인 매득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선정당사자)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상계항변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게 되므로,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이두형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