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이름의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네이버 카페(이하 ‘원고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이름으로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네이버 카페(이하 ‘피고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카페는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목 또는 미팅모임을 주선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카페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네이버 회원들에게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쪽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고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그 회원들에게 피고 카페를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② 피고는 동종업계인 원고 카페의 회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③ 피고는 해킹이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하여 생성된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위 아이디를 자신의 카페에 가입시켜 카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스팸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카페를 홍보하는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원고 카페회원 명단 확보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불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원고 카페에 가입된 회원들의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피고 카페를 홍보하는 쪽지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네이버 카페는 회원의 아이디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별명을 알고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