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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60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164,874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4. 9. 1.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866-20 지상 도시형 주택의 전기 및 도어로크 설치 공사를 대금 합계 158,164,874원(공사 준공 20일 후 지급)에 도급 받아 2015. 12. 2. 완공(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16. 3. 14.).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