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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7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마트에서 깐마늘 한봉지를 계산하려고 하였는데 계산대에 있는 직원이 피고인을 외면하기에 다른 직원의 도움을 구하고자 깐마늘 한봉지를 들고 마트를 나간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깐마늘 한봉지를 들고 마트의 카운터로 와서 계산대 위에 올려두었는데, 당시 계산대의 직원은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었다(증거기록 44쪽). 나) 위 직원은 피고인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몇 초가 지나지 않아서 깐마늘 한봉지를 들고 계산하는 통로를 지나서 출입구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