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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24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B종교단체 K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의 장로이다. 2) 이 사건 교회는 피고 B종교단체 C노회(이하 ‘피고 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이고, 피고 D, E, F, G, H, I, J(이하 ‘피고 전권위원들’이라 한다)는 피고 노회 재판국의 전권위원들이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이 사건 교회의 L 장로 등은 2013년경 “원고가 2012. 2. 22.경 이 사건 교회의 교역자에 대한 적립금 중 14,000,000원을 임의로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개인 대출을 받고, 2012. 9. 14.경 이 사건 교회의 비전헌금 50,000,000원을 임의로 외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다.

다. 피고 노회의 판결 이 사건 교회의 L 장로 등은 M 목사가 원고의 이 사건 교회 재산에 대한 횡령을 비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 노회에 위 M 목사를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 노회는 M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횡령 사실에 관하여 함께 조사하였는데, 2015. 4. 13. ‘원고의 이 사건 교회의 헌금 50,000,000원 및 적립금 14,000,000원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교회 안의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회의 장로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교회 및 피고 노회가 속한 B종교단체 총회 헌법(이하 ‘이 사건 헌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판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