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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369] 피고인은 2017. 2. 10. 08:3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437] 피고인은 2018. 3. 25.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구 E 극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1369]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437]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피의 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2018 고단 1437 증거 목록]

1.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5회,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