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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7고단272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1.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24』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3:00 경 아산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27.( 월) 14:0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금 남면 국 곡리 32 사단으로 소집하라’ 는 내용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24』 피고인은 2018. 5. 21. 00: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모텔 ’에서, 하루 전날인

5. 20. 위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카운터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모텔 안내실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2,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2017 고단 2724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기간 범행 확인)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27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2018 고단 19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사회 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