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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6 2014고단1909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9』 C은 전 남 영암군 D 소재 ( 주 )E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서 ‘F ’를 운영하는 산업용기계 정비 기술자이다.

피고인과 C은 제조사 및 연식 불명의 절단기를 ‘2010 년 식 고이께

’ 제품인 플라즈마 절단기(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 로 속여 리스회사인 피해자 ( 주) 두 산 캐피탈에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 인은 위 절단기에 허 위의 고이께

명판을 부착하고, C은 2013. 5. 6. 경 김해시 G에 있는 ( 주 )H 의 사무실에 서 리스회사인 ( 주) 두 산 캐피탈 직원 I, 리스이용 자인 ( 주 )H 대표 J와 발주매매 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절단기를 고이께

제품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절단기는 C이 1,500만 원에 구입한 제조사 불명의 제품이었고 피고인이 수리를 하고 위와 같이 허 위의 고이께

명판을 붙인 것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 물품 대금 1억 8,000만 원, 물건 명 플라즈마 절단기, 제조사 koike( 고이께),

연식 201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5. 7. 경 ( 주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위 절단기 판매대금 중 보증료 7,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725』 피고인은 기계제작업자로서, 2013. 2. 4.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화 용접기( 사료 배합 기용 스크류 용접기) 1대를 제작하여 2013. 3. 30.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