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6가단237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0263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집행배제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0263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집행배제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