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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4 2016가단237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02639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로 한 집행배제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