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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정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0:30경 내지 21:00경 광주시 C아파트 D호 거실 내에서 처인 피해자 B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녹음기로 녹음하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거실에 눕혀 손을 비틀고 몸을 누르고, 피해자가 녹음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어 입에 녹음기를 물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턱, 목 부위 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녹음기를 당기고 손가락으로 입을 벌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 악관절의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부위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바로잡는다.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음성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상해 사건에 비해 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