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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와 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균분하여 투자하기로 하였고, 당시 전 업주 D으로부터 업소를 인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금은 2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주점의 권리금이 3억 원이라고 기망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될 투자금을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조달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상호 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파타야에서 D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데 권리금이 3억 원이다. 우리 3명이 각자 1억 5,000만 원씩 합계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술집을 운영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술집의 권리금은 3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임에도 D에게 부탁하여 위 권리금이 마치 3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부산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 등을 고용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투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가 D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3. 14. 2,000만 원, 2018. 3. 20. 1억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자 2018. 3. 20.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되돌려 받고,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공소사실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의 지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