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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1 2021가단10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4.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