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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8 2020노3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항소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항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심 청구로 보아야 하는데, 재심 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