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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나2010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청구취지 라.

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청구취지 라.

항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3. 당사자들의 주장,

4.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독점적ㆍ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0년대에 증여받은 동두천시 일대 토지의 분할ㆍ매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 4토지를 도로로 만들어 분할하였고, 각 토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비과세 지정 신청까지 하였다.

또한 원고는 약 40년간 피고나 일대 거주자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주장한 바 없고 무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4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일반적 법리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