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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2037622 판결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9439(2016.06.01)

제목

채무초과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소유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6나2037622 사해행위취소

원고

1. 대한민국

피고

1. 박AA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8.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B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8. 14. 접수 제178383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2면 6행 끝에 "(아래 표 순번 1 내지 8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2행의 "원고의 조세채권" 및 4면 1, 2행의 "원고의 위 조세채권"을 모두 "이 사건 조세채권"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4행의 "기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박BB에게 모두 5억 원을 대여하였고"를 "박BB에게 2014. 7. 1. 4,000만 원, 2014. 10. 17. 3억 6,000만 원 합계 4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여하고"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그리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

그러나 박BB가 피고로부터 2014. 7. 1. 4,000만 원, 2014. 10. 17. 3억 6,000만원 합계 4억 원의 신규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