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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6 2015노3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차용금의 일부를 체납된 국세 이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차용 이후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하나은행에 사업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하나은행에서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이므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체납된 국세 등을 납부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17,000,000원으로 2014. 3. 31. 체납되었던 국세 6,673,570원, 2014. 4. 1. 개인 채무 7,0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강원도에서 그 대출금 이자의 2/3를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