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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28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소한 E에 대한 사건이 불기소처분되어 아직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감면해야 할 것인바,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