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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 원리금을 인출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계좌에서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2019. 4. 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3 층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등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의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적 범행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의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