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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E 총괄감독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30세) 는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상물을 편집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4.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앞에서 H 행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 순경 위 G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 뱃살이 있네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00 경 위 G 건물 1 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DVD 방에 같이 가자, 오늘 한번 하면 너를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4. 01:00 경 위 G 건물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 밤에 남자 위에서 남자를 아주 죽여 줄 거 같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