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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5. 6. 15:35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방앗간 교차로 앞 노상을 왕 자궁마을 방면에서 진안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양정 역 방면에서 진안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던

F 스타 렉스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을 출발하여 같은 시 일 패 동 진안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