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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0991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설립 초기부터 위 회사들에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E에서는 이사, 감사 등을 거쳐 2006. 3.경부터 2011. 3.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F에서도 이사, 감사 등을 거쳐 2004. 6.경부터 2011. 3.경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피고 B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E 및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 D은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 E 및 F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2015. 5. 19. 피고 B에게 E의 주식 18,370주를 80,001,350원에, F의 주식 38,760주(이하 E 및 F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60,001,280원에 각 매도하였다.

[인정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 및 피고 B은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각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원고에게 E의 주식은 1주당 4,355원, F의 주식은 1주당 4,128원을 그 매도가격으로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적정 가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 B 등을 믿었기에 2015. 5. 19.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에게 위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1.경 삼성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액이 약 11억 원으로 기재된 직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고, 피고 B이 자진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

피고 B, C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거나 회사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