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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177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1. 10.경부터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산하 농업기술원 C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중순경 원고에게 ‘2013년 아열대과수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고가 자부담금 30%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부담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면 내가 알아서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주겠다’고 속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3,75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2013. 9. 17. D 명의의 계좌에 2,866만 원을, E 명의의 계좌에 134만 원을, 2013. 9. 30. F 명의의 계좌에 7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시설하우스 국가보조 사업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경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리라는 위 B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재성산업, 주식회사 재원(이하 ‘소외회사들’이라고 한다)과 서귀포시 G 토지에 총 공사대금 1억 3,100만 원의 하우스 시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후 위 공사계약에 따라 2014. 3. 초순경 하우스 설치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위 하우스를 취득하였다. 라.

B은 원고를 위하여 2013. 11. 19. 소외회사들에 위 공사대금 조로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제주도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