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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 둔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고덕, 양 평 등 곧 개발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했고 나도 투자를 했다.

너도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토지에 투자 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28.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돈을 보내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위 이자를 함께 나누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네 남편이 퇴직하면 돈이 필요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