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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조합장으로 있는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서울 영등포구 E, 1층에 있는 ‘D구역 한마음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조합장은 자신의 건물 보상가를 100억원 받을 목적으로 F과 G업체의 꼭두각시로 직무유기와 무능으로 조합원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사업을 하고 있음이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A4용지 유인물 147매를 작성하여 조합원 147명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검사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을 모욕죄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일사부재리 등의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은 모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