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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8:40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한남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된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