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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6 2015고단3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5. 18:1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범퍼와 앞뒤 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 차 찌그러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걷어차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C을 때리던 중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F(29세)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1. E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피해자 H 사진, 피해자 I 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