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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524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이하 ‘도화’라 한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하고, 2009. 12. 9. 원고와 D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1단계)계약을 체결한 후, D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110111-0248529, 2014. 8. 20.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110111-5494151)와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B(2014. 1. 6. 수원지방법원 2013회합1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당시 대표이사인 C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4항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위 3개의 회사를 총칭하여 편의상 ‘피고들’이라 한다)는 2009. 12. 30.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하고(출자비율은 피고 삼우가 50%, 피고 B이 30%, 피고 정림이 20%이다), 2009. 12. 31.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1단계)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도화는 원고와 체결한 위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설계업무에 대한 감리를 맡게 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업무 중 토목설계와 측량을 주식회사 덕성알파이엔지(이하 ‘덕성’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결과물인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0. 12. 30. 원고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