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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4760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A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에 적힌 2번 건물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