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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2 2012노41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6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1회와 공문서변조로 인한 기소유예 이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두 차례나 가정집과 모텔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고, 피해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하여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후 피해자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계속하여 모텔로 들어가 강간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의 범위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