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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58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의 말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 원장 H도 피해자의 말과 일부 일치하는 말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옳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