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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8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 13:0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12]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15. 21:50경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부사동 방면에서 범골공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느라 우측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5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2,726,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같은 구 봉소루로 66에 있는 범골공원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사동 방면에서 범골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I(42세)이 운전하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