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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38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 24,695,543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9533, 2012하면9533호로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13. 7. 1. 파산선고를, 2013. 11. 25.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고, 위 결정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채권자 소외 대명상호신용금고 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3.까지 총 24,695,543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채무금 변제최고서를 보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의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가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면책확인의 소제기가 현존하는 불안제거에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원채권자 소외 대명상호신용금고 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6. 12. 23.까지 총 24,695,543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고, 기일 내 변제 또는 상환약정이 없을 경우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의 채무금 변제최고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