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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가합5600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관계 1) 피고는 2008.경부터 원고를 알게 되어 원고의 업무를 돕던 중, 2011. 11. 29.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금 중 6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위 주식담보대출은 성사되지 않았고, 피고는 위 6억 원 중 2억 원은 2011. 12.경 D를 통하여, 1억 원은 2012. 1. 12.에 E을 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3억 원을 ‘이 사건 3억 원’이라 한다). 나.

F의 채권양수 등 1 F는 원고, G에게 2006. 5. 9. 2억 5,000만 원, 같은 해

8. 4.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였다.

2) F는 원고와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87호로 위 투자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G은 각자 F에게 80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 F는 2016. 2.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3억 원에 관한 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6. 2.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선행소송의 경과 1) F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59호로 위 3억 원의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위 법원은 2016. 9. 9. '피고는 2012. 1. 12. A(이 사건 원고)의 운전기사이던 E과 만나 E으로부터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교부받고, 같은 날 A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2011. 11. 29.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개인주식담보대출을 하기 위해 H를 통해 피고에게 보내준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의 지난 3년 동안의 금전적 피해보상 및 개인채권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