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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0 2016고합11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 사이이고, E는 피고인들이 알고 지내는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과거 자신의 친구 F이 G의 금품을 빼앗는 것을 피고인들이 말려 주었는데, 그 후 G이 피고인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격분하여 G을 찾아 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이 부산에서 속칭 ‘ 조건만 남’ 알선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건만 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메신저 ‘H’ 을 통해 불상의 여성들과 접촉하여 G의 행방을 알아내던 중, 2016. 9. 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I 공원 부근에서 G을 알고 있는 J를 만나게 되었고, J를 통하여 G의 위치를 알아내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무기를 사 오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1 병을 구입한 뒤 피고인 A의 차량에 J를 태운 채 G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Ⅰ.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6. 9. 4.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모텔 부근 주차장에서 M, N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G(22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뒤, 왜 자신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니느냐고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방어하자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