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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0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APC(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에서 농산물을 선별 ㆍ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년 영천시 D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E과 포 전거래로 구입한 사과를 2015. 11. 2.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APC 시설에서 선별ㆍ포장하면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 중앙로 394에 있는 주식회사 한림 PACK에서 구입한 청송 꿀 사과 10kg 상자에 담아 강서 청과, 경기 청과, 대전 청과, 부평 농산, 서부 청과 등에 4,506 상자( 판매금액 78,517,300원 )를 출하하여 사과의 산지를 경북 청송으로 혼동토록 하였다.

또 한, 피의자는 영덕 APC에서 구입한 사과를 위 시설 내에서 선별하여 청송 꿀 사과 10kg 상자에 포장 작업 중에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