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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5850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6. 6. 20:05경 서울 강남구 B 뒤편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23세)의 안면부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